한 남성이 무인점포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빵 하나를 주머니에 넣습니다. <br /> <br />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만 계산하는 남성. <br /> <br />알고 보니 물건을 훔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무인점포 주인 : 연세도 있으시고 일도 없는 백수이고 너무 소액으로 신고하기는 좀 그러니까 '앞으로 혹시나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신고하겠다' 주의만 드리고 왔어요.] <br /> <br />검찰에 따르면, 전체 절도범 중 '생활비 마련' 때문에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율이 1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생계형 절도의 피해자들도 서민이나 영세상인입니다. <br /> <br />쉽게 선처해 줄 수만은 없는데,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사건 중 즉결심판으로 넘겨진 사례가 줄어든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. <br /> <br />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곤 있지만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, 소액 절도라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할 경우엔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배가 고파서 가정집에 들어가 바나나와 우유 등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생계형 범죄이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범행도 여러 차례였고, 인근 가게 계산대의 현금까지 훔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울산지법은 반복된 절도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일명 '장발장법'인 특가법을 생계형 절도에까지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요청했지만 '합헌'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복되는 생계형 절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시에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JCN 뉴스 구현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ㅣ김창종 <br />디자인ㅣ이윤지 <br />자막뉴스ㅣ이미영, 이도형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3109382047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